1. 왜 EAD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약어로 EAD라고 함)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식 문서를 말하며 EAD를 신청하면 Social Security Number(약어로 SSN라고 함)를 발급받을 수 있다. SSN은 미국 내 다양한 활동 및 서비스 이용에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 업무나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SSN가 필요하고 EAD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EAD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2. EAD를 신청하는 방법은?
비자 유형에 따라 EAD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비자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오늘은 본인이 신청했던 J2 비자에 관해 알려주고자 한다.
J2비자도 J1비자 소지자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해당하는 학교 사이트나 USCIS(미국 이민 세관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AD를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EAD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수수료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선택 및 지불하고 EAD 신청 서류를 USCIS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EAD 발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본인은 1달 정도로 좀 빨리 발급된 편이다.
발급기간은 편차가 있는 것 같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3. 필요한 서류는?
EAD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Letter
- G-1145(EAD 발급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해야 하는 서류)
- I-765(EAD 신청 서류)
- G-1450(I-765 Fee 서류)
- 여권용 사진 2장(뒷면에 연필로 이름/ SEVIS ID 넘버 -분실 위험 방지용/선택!)
- J2 비자 소지자 서류 복사본들(Passport, Visa Stamp, I-94, DS-2019, Marriage Certificate(J1의 배우자일 경우)/ Birth Certificate(J1의 자녀일 경우))
- J1 비자 소지자의 서류 복사본들( Passport, Visa Stamp, I-94, DS-2019)
- 그 외 증명 가능한 서류들(급여 증명 서류, 생활비 증명 서류 등/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함)
4. Letter
Letter은 J2비자 소지자가 EAD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작성 방법은 간단하다.
보통 J1 소지자의 학교에 Letter 양식이 있을 것이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며 여러 블로그에도 Letter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Letter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J1의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며 J2가 생활비 명목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필요하다.
5. G-1145
꼭 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G-1145를 작성하면 EAD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아래의 USCIS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이름과 메일주소, 미국 연락처만 기입하면 된다.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sort_bef_combine=sticky_ASC&query=G-1145&ftopics_tid=0
6. I-765
EAD 신청 서류로 EAD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셈이다.
신청 서류는 아래의 USCIS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I-765 작성하기(J2비자) (tistory.com)
7. G-1450
EAD 신청비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작성하는 서류이다.
신청비가 기존의 $410에서 24년 4월 1일부터 $520로 변동되었다고 하니 꼭 USCIS에서 신청비를 확인 후 작성하길 바란다.
먼저, G-1450 신청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EAD 신청비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찾으려면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으면 된다.
일반적인 I-765 신청비는 $520이며 혹시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라면 ∨ 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신청비를 신청 및 지불하면 된다.
8. 그 외 증명 가능한 서류들
도대체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말 많은 사이트를 참고했는데 그래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Letter에서 J1의 수입으로도 생활 가능하다는 것은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왔다.
결국 DS-2019에 작성된 것처럼 J1이 해당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활비로 얼마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J1의 학교에서 발급받은 급여명세서와 은행계좌 서류(급여 증빙/생활비 지출 증빙), 집 계약 서류, 각종 세금 납부 증빙 서류를 첨부하였다.
TIP을 주자면 본인은 서류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기 쉽도록 Letter을 쓸 때 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포스트잇 플래그를 사용하여 서류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클립을 사용하여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했다. (스템플러를 사용하여 서류를 집으면 안 된다고 함) 마지막으로 여권 사진은 작고 분실될 위험이 있으니 제일 앞에 첨부하였다.
9. 우편으로 발송하기
마지막으로 완성된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기까지만 하면 EAD 신청은 끝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가 없다.
사는 지역에 따라 USCIS 우편 주소지가 다르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업체에 따라 우편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내는 곳 주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USCIS Lockbox Filing Locations Chart For Certain Non-Family-Based Forms | USCIS
해당 주의 USCIS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면 되지만 USPS로 보낼 건지 다른 사설 업체(FedEX, UPS, DHL)로 보낼 건지에 따라 주소지가 조금씩 달라지니 확인 후에 발송하면 된다.
하지만 저 사이트에 기재된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다.
본인의 경우 UPS로 우편을 발송했으며 비싸도 가장 빠른 배송을 원했기 때문에 Next Day 옵션으로 보냈다.
그리고 직원에게 미리 작성해둔 USCIS 주소지를 보여주었지만 확인 과정에서 다른 주소지로 작성되어 있었다.
직원에게 주소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니 직원이 바뀐 주소지라고 말했다.
USCIS 사이트에 기재된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니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영수증을 받고 보냈다.
그리고 걱정한 것과는 달리 EAD 서류는 잘 도착했고 잘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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