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유아교육법 구조도 외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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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임용

유아교육법 구조도 외우는 방법

by 해로즈 2021. 6. 1.

 유아교육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뀐 부분을 체크해주면서 외워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을 외울 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외운다고 생각하고 외우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 관련 문제풀이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법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익히고 싶다면 오르다꿈의 톡톡을 추천해 드립니다. 톡톡은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편을 풀고 심화편을 풀어도 되지만 심화편만 풀어도 됩니다. 기본편은 여러 답안 제시를 통해 외울 때 헷갈릴 수 있지만 심화편은 아예 빈칸으로 되어 있어 더욱 확실하게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톡톡 말고도 좋은 문제집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문제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아교육법을 외울 때는 일과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꼭 외워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보며 문제를 접하며 외우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아교육법 구조도의 큰 틀은 [총칙]과 [유치원의 설립 등], [교직원], [비용], [보칙 및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외워야 할 중요한 부분은 제 1장 [총칙]에서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가 있습니다. 사실상 [총칙]에서는 모든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제 2장 [유치원의 설립 등]에서는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10조(유치원규칙), 제12조(학년도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3(응급조치),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12조(학년도 등)에서는 시행령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등 학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교직원]에서는 제21조의2(유아의 인권보장)가 중요하며 제4장 [비용]에서는 제24조(무상교육)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 및 벌칙]에서는 개정사항 정도만 봐 두시면 됩니다.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은 임용 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법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법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법령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9조(유치원의 병설) -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제10조(유치원규칙) - ①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학년도 등) -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응급조치) - 원장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교직원]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 ①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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