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뀐 부분을 체크해주면서 외워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을 외울 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외운다고 생각하고 외우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 관련 문제풀이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법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익히고 싶다면 오르다꿈의 톡톡을 추천해 드립니다. 톡톡은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편을 풀고 심화편을 풀어도 되지만 심화편만 풀어도 됩니다. 기본편은 여러 답안 제시를 통해 외울 때 헷갈릴 수 있지만 심화편은 아예 빈칸으로 되어 있어 더욱 확실하게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톡톡 말고도 좋은 문제집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문제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아교육법을 외울 때는 일과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꼭 외워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보며 문제를 접하며 외우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아교육법 구조도의 큰 틀은 [총칙]과 [유치원의 설립 등], [교직원], [비용], [보칙 및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꼭 외워야 할 중요한 부분은 제 1장 [총칙]에서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가 있습니다. 사실상 [총칙]에서는 모든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제 2장 [유치원의 설립 등]에서는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9조(유치원의 병설), 제10조(유치원규칙), 제12조(학년도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3(응급조치),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12조(학년도 등)에서는 시행령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등 학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3장 [교직원]에서는 제21조의2(유아의 인권보장)가 중요하며 제4장 [비용]에서는 제24조(무상교육)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보칙 및 벌칙]에서는 개정사항 정도만 봐 두시면 됩니다.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은 임용 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법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법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가법령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9조(유치원의 병설) -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제10조(유치원규칙) - ① 유치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학년도 등) -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3(응급조치) - 원장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교직원]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 ①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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