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항상 세금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얻은 이득에서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이고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떨까요?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 배당소득세
-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3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이를 22%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방법 : 증권사에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기본 세율(30%)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 미국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금액-매수가격)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내야 할 세금은 양도차익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 하지만 기본 공제 금액이 있으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초과할 시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상속/증여세
- 미국 주식은 미국 내 자산으로 간주되어, 상속 또는 증여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세금 신고
-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 주식 매도 후, 매도일이 속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증권사에서 발급해 주는 세금 관련 자료(거래 내역, 배당 내역 등)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추가 팁
- W-8BEN 양식을 제출할 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의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나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권사 어플이나 홈택스를 활용해 세금 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 기본공제 금액(2024년 기준)
- 투자 소득(배당, 이자, 양도소득 등)도 근로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투자 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이 기본공제 금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Single(독신) : $14,600
-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공동 신고) : $29,200
- Head of Household(세대주) : $21,900 - 배당소득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은 0% 세율이 적용되며 아래의 배당소득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Single(독신) : $44,625
-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공동 신고) : $89,250
- Head of Household(세대주) : $59,750
- 하지만 위의 배당소득을 초과할 경우 일반 배당으로 취급되어 근로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장기 양도소득/ 단기 양도소득)
- 장기 양도소득은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한 경우를 말하며, 장기 양도소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금액의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
- Single(독신) : $44,625 이하
-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공동 신고) : $89,250 이하
- Head of Household(세대주) : $59,750 이하
- 단기 양도소득은 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매도한 경우를 말하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기본공제 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는 미국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며, 비자 상태와 소득 유형, 그리고 미국과 출신 국가 간 조세 조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J-1 비자 소지자가 특정 소득(급여, 장학금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투자 소득(배당소득,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J-2 비자 소지자가 투자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아야 투자를 할 수 있으며 EAD를 통해 얻는 소득(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 투자 소득 포함)은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투자 소득은 근로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며 그 소득이 기본공제 금액에 해당된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조세 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배당소득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2 비자 소지자의 세금 의무는 세법상 미국 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 외국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세법상 미국 거주자(J-2 비자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로 분류된다면 W-9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J-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고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으면 W-8BEN을 제출해 조세 조약 혜택(배당세율 2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주식을 미국에서 투자한다면 세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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